사업개요
기업 수요에 따른 해외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및 네트워크 확장 지원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시 소재(본사 기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신산업분야는 10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1) 신산업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2) 기술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신산업분야 창업은 동조 제3호 및 제8호 해당 기업)
2. 해외 프로그램(전시회, 상담회, 컨퍼런스 등) 참가 예정인 기업
※ 신청 및 참가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지원내용
- (전시비) 해외 전시회 부스비 등
- (참가비) 해외 상담회 및 컨퍼런스 등 프로그램 비용
- (여비) 1인 왕복 항공, 행사 기간 숙박 지원
- 기업별 1인(초과 인원은 기업 부담)
지원규모
연간 총 35개사 내외 ※ 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 1 - 기업 신청서 (붙임 1) 2 - 개인/기업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붙임 2) 3 - 기업 IR자료 (자유양식) 4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본 5 - 참가예정 프로그램 확인서, 견적서 ※ 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 단순 안내메일 인정불가) 6 - 4대보험 사업장가입명부(’25. 12. 31.)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 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상태표(홈택스발급분) 또는 외부감사 보고서 |
| 해당시 | 8 - 지원사업 참가이력 및 성과 확인되는 서류 ※ 협약서, 공문 등 이력 및 성과가 확인되는 서류 9 - 수출 실적 확인서 10 - 기타 평가를 위한 제반 증빙(인증) 서류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