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융자규모: 120억 원 ※ 융자 규모는 운용 내역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규모
규모별
상시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4인이내 또는
2억원 미만
5인~10인 또는
2억~5억
11인~20인 또는
6억~10억
21인 이상 또는
10억 초과
융자금액
0.5억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