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table><thead><tr><td>구분</td><td>평가비용</td><td>지원내용</td></tr></thead><tbody><tr><td>표준형 평가</td><td>500만원 (VAT별도)</td><td>■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br>■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원) 지원</td></tr><tr><td rowspan="2">약식형 평가</td><td>재평가</td><td>200만원 (VAT별도)</td><td>■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100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br>■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td></tr><tr><td>지방은행 소액대출</td><td>-</td><td>■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br>※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및 iM뱅크에서 2억 이하 대출 시 적용</td></tr></tbody></table>* iM뱅크는 '24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으나,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약식형 평가 지원 가능(별도 공고 전까지)
| 구분 | No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
| 사업 지원 신청시 | 1 | 지원 신청서 | 1부 | 별지서식 제1호 |
| 2 |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 1부 | 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특허로”에서 발급) | |
| 3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1부 | 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 |
| 4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별지서식 제1-1호 | |
| 5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유효기간 이내 | |
| 보조금 신청시 | - | <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당 시 필수) | 1부 | 별지서식 제1-2호 |
| - |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 | 각 1부 | 해당 신청년도 또는 유효기간 이내 | |
| 6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1부 | 별지서식 제2호 | |
| 7 | 평가결과서 | 1부 | 기관 직인 날인된 최종본 |
- 별지 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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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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