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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전국·visibility20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table><thead><tr><td>구분</td><td>평가비용</td><td>지원내용</td></tr></thead><tbody><tr><td>표준형 평가</td><td>500만원 (VAT별도)</td><td>■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br>■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원) 지원</td></tr><tr><td rowspan="2">약식형 평가</td><td>재평가</td><td>200만원 (VAT별도)</td><td>■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100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br>■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td></tr><tr><td>지방은행 소액대출</td><td>-</td><td>■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br>※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및 iM뱅크에서 2억 이하 대출 시 적용</td></tr></tbody></table>* iM뱅크는 '24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으나,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약식형 평가 지원 가능(별도 공고 전까지)
구분No제출 서류명수량비고
사업 지원 신청시1지원 신청서1부별지서식 제1호
2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1부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특허로”에서 발급)
3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부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4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별지서식 제1-1호
5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
보조금 신청시-<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당 시 필수)1부별지서식 제1-2호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각 1부해당 신청년도 또는 유효기간 이내
6보조금 지원 신청서1부별지서식 제2호
7평가결과서1부기관 직인 날인된 최종본
  • 별지 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