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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지원분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24억원 내외(과제당 12억원 내외) (1차년도 7.5억원(과제당 3.75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기 술 료 : 징수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양국 공통) ■체코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기 술 료 : 징수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기술분야 지원과제수 원자력, ESS CCUS, 전력망 총 2개 (원자력 1, ESS 1) 1개
지원규모
  •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 지원규모 : 총 24억원 내외(과제당 12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 (한-중국 국제공동연구)
  •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신청자격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번호서류명비고
1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3연구개발계획서
4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국내기관용)•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5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6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비영리는 면제)
7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1수요기업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12감점사항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3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