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2026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지원내용
□ 수출보험(6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 종 목 | 보 상 내 용 |
|---|---|
|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출 건별 보험가입) |
|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선적후) |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 (수출 건별 보험가입) |
| 단기수출보험 (중소Plus+) |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중소Plus+) |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Plus 보험 |
| 서비스종합보험 |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 단체보험 |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험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청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25년도 가입기업은 자동 갱신 |
□ 수출신용보증(6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 종 목 | 보 상 내 용 |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 수출신용보증 (다이렉트-선적전) | 공사 및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보증상품 |
| 수출신용보증(공통)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 선적후 |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수, 수출통지 필수 ※ 대상거래 결제기간 : 2년 이내 |
| NEGO |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
| 매입 |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년 이내 |
| 포괄매입 |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불특정다수 수입자와 이용 가능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
□ 환변동보험(1종) :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제거
□ 문화산업보증(1종) : 문화상품 수출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지원규모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수출자 원화계좌 사본 4.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