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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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선정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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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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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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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종료 및 만족도조사
사업장→市
市→전문가
전문가→사업장
전문가→사업장․市
市→사업장
1차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필요 시(2~3차)
2차 컨설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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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컨설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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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장
인정 심사
전문가→사업장
전문가→사업장
공단→사업장
- (1차)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실시규정 포함)
- (2차) 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지도
- (인정) 안전보건공단 인정심사 기준(A.사업주 관심도 B.위험성평가 실행수준, C.구성원 참여 및 이해수준, D.재해 발생도) 안내 및 절차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