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안성시 관내 양돈ž가금류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다. 지원규모 : 안성시 소재 양돈ž가금류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4개소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추가 선정가능
라. 사업내용
- 농가 맞춤형 단계별 냄새저감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단년 또는 연차사업으로 지원
- 축종 및 축사 형태에 따른 단계별 냄새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 지원신청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분 자격구분 세부내용
농가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신청 자격
안성시 관내에 소재한 양돈 가금류 농가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체일 것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록을 완료한 농가일 것
가축분뇨재활용 신고가 완료된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일 것
지원 제외
대상
사업신청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동일 사업에 대해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농가(연차사업 신청 농가 제외)
- 지원조건이 중복 또는 상충되는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유사 시설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농가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조치, 정산 미이행 등의 이력이 있는 자
수행업체
신청 자격
본 사업의 설계·시공 범위에 적합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사업체일 것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또는 등록을 보유한 업체일 것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대기 또는 수질 분야) 등록업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체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일 것
지원 제외
대상
사업신청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자
- 휴 폐업 중이거나 계약 불이행 이력을 보유한 자
가. 축종 및 축사 형태별 분류 및 지원 내용
축종 축사형태 단계별 지원내용 지원한도
양돈
개방형
톱밥
1단계 ž 시설 밀폐(축사 퇴비사)
총 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350.000천원 이내)
※부가세 자부담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개방형
슬러리
1단계 ž 시설 밀폐(축사 퇴비사)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ž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ž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ž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무창형
1단계 ž 시설 밀폐(퇴비사)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ž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ž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ž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가금류
개방형
&
무창형
1단계 ž 시설 밀폐(축사 퇴비사)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민간형
&
공공형
1단계 ž 시설 밀폐(교반시설 발효시설 등)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나. 농가 세부 형태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1 개방형 톱밥돈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의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개방형 톱밥돈사
1단계 시설 밀폐 ○ 축사·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지원내용 단독 지원신청 불가)
- 축사 및 퇴비사 밀폐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유의사항
- 축사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2 개방형 슬러리돈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개방형 슬러리돈사
1단계 시설 밀폐 ○ 축사·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지원내용 단독 지원신청 불가)
- 축사 및 퇴비사 밀폐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분뇨처리 시설개선
- 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유의사항
- 축사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및 3단계 지원내
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 3단계 지원신청 시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 고액분리시설 : 최대 50,000천원 이내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처리시설 : 최대 130,000천원 이내
- 3단계(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은 기계 및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으로 건축․토목 공사비용을 지원함.
(단, 건축․토목 공사 비용은 3단계 지원 보조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3 무창형 측벽환기식 돈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무창형 측벽환기식 돈사
1단계 시설 밀폐 ○ 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지원내용 단독 지원신청 불가)
- 퇴비사 밀폐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분뇨처리 시설개선
- 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유의사항
-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및 3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 3단계 지원신청 시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 고액분리시설 : 최대 50,000천원 이내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처리시설 : 최대 130,000천원 이내
- 3단계(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은 기계 및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으로 건축․토목 공사비용을 지원함.
(단, 건축․토목 공사 비용은 3단계 지원 보조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4 무창형 중앙집중배기 환기식 돈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무창형 중앙집중배기 환기식 돈사
1단계 시설 밀폐 ○ 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지원내용 단독 지원신청 불가)
- 퇴비사 밀폐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분뇨처리 시설개선
- 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유의사항
-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및 3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 3단계 지원신청 시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 고액분리시설 : 최대 50,000천원 이내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처리시설 : 최대 130,000천원 이내
- 3단계(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은 기계 및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으로 건축․토목 공사비용을 지원함.
(단, 건축․토목 공사 비용은 3단계 지원 보조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금류 사육시설 지원내용
1 가금류 축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개방형 및 무창형 가금류 축사
1단계 시설 밀폐
- 축사·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단독지원신청 불가)
- 축사 퇴비사 밀폐
- 기타 무창형 리모델링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방진벽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공기정화시설(에어워셔)
- 탈취탑(스크러버)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유의사항
- 축사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지원내용
1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공동자원화시설)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가축분뇨재활용업체(공동자원화시설 등)
1단계 시설 밀폐
- 교반 및 발효시설 밀폐 지원(필수, 1단계 단독지원신청 불가)
- 교반 및 발효장, 퇴비장 등 냄새발생 우려부분 밀폐
※ 출입구 자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의무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자동안개분무시설 및 냄새감지센서(내부에 한함)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유의사항
- 시설 전체가 밀폐가 되어있는 경우, 2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
|---|---|---|---|
| 기타 서류 | 농가/가축분뇨재활용업체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X)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
| 사업참여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 |||
| 사업대상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공동경영체 등록 확인서, 지상권 설정 서류 등 | ||
| 사업자와 신청자 명의가 상이한 경우 제출 | |||
| 축산업 허가증(사본) | 축산농가 경우 제출 | ||
|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 허가증(사본) | |||
| 가축분뇨처리업 허가증(사본) | 가축분뇨재활용업체 경우 제출 | ||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서식13] | ||
| 수행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X)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국세ž지방세 납세 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 ||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서식13] | ||
| 공통 | 이행각서 | [서식10] | |
| 위임장 | [서식11] | ||
| 개인정보 수집ž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12] |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명 | 비고 |
|---|---|---|---|
| 제안서 | 1 | 제안서 표지 | [서식1] |
| 2 | 목차 | ||
| 3 | 사업신청서(농가용or가축분뇨재활용업체용) | [서식2] | |
| 4 | 사업계획서(농가용or가축분뇨재활용업체용) | [서식3] | |
| 5 | 설치시설 소개서 | - 밀폐, 환기시설, 세정탑, 액비순환시설, ICT장비 등 - 시설개요>상세설명(사진,제원,기능)> 성능 및 검증자료(성적서)>투입 약품 정보(미생물,화학약품)>유지관리 계획 (동절기 포함) | |
| 6 | 공사 시방서 | - 표준ž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 - 공정별 시공방법, 자재 명세 포함 | |
| 7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 - 시설개요>시설원리>계통도>설계사양> 설계근거(계산,산출식)>설계도면 - 설계도서는 고화질 PDF로 제출 | |
| 8 | 원가계산서(공사비 내역서) | - 원가계산서>집계표>내역서>일위대가> 단가비교표>수량산출서>물가정보 | |
| 9 | 수행업체 소개 자료 | - 공사 관련 자격증 Ÿ 수행업체 : 환경전문공사업(대기or수질)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ž시공업 등록증 - 수행업체 일반현황ž연혁>사업 참여업체 현황[서식4]>공사관련자격증>공사실적 [서식5,6]>기술력(특허,인증)>인력현황 [서식7,8]>사업자등록증명원 | |
| 10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www.hometax.go.kr) 발급 | |
| 11 | 자부담 확보 및 집행 확약서 | [서식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