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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국·visibility15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매칭하여 해당 기업 기술개발* 수행 지원

  • 기업의 기술애로 분야와 특성에 따라 공정개선, 시험검증 및 기술개발 등 수행
지원대상

ㅇ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ㅇ (시니어 과학기술인)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퇴직**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본 사업 계약 전 퇴직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단기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신규 11개 과제 내외

지원규모지원내역지원기간비 고
11개 과제 내외*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기업부담금

월 최소 100만원** |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4대보험 가입 필요*** |

  •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주 20시간 이상 근무 필수)과 근로조건 등은 ‘기업(사용자)-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르며 기업매칭(부담) 금액은 상향 가능

*** 4대보험 기업(사용자) 부담분은 월급여와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소득세 등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월급여에서 공제

서류명비고
기업 신청 시※ ReSEAT 홈페이지 참고
기술애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증빙서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증빙서류
시니어 과학기술인 신청 시※ ReSEAT 홈페이지 참고
지원계획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증빙서류
석, 박사 학위증명서증빙서류
연구개발경력증명서증빙서류
과제 신청 시
사업 신청서붙임1
연구개발계획서붙임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3
참여자격 확인서붙임4
5. 선정절차 및 방법
ㅇ 선정절차
온라인
신청·접수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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