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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전북대학교 연구인력 혁신센터·전국·visibility17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80개사 내외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지원내용
구분정부지원금지원기간비고
학사월 130만원2~4개월인턴 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필수
석사월 160만원2개월
박사월 190만원
구분정부지원금지원기간비고
자유공모10백만원~12백만원4~6개월연구인력 정규직 채용 필수
평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구분정부 연구개발비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율지원방식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100%이내자유공모
지원규모
◦ (level 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80개사/ 120명 내외 ◦ (level 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40개사/ 40명 내외
  1.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
    붙임1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한글파일 제출 必)
  2.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연구인력 지원서
    붙임1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3. 신청기업의 최근 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 홈텍스 증명원 or 회계법인 명판,직인이 포함된 확인원
    • 설립 3년 미만 기업(해당공고 접수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이메일 제출
  4.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인정서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가능
  6.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1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7.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졸업 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가능
      이메일 제출
  8. 경력 증명서(해당 시)
  9. 자격증(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