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기업이 원하는 현장중심 직무에 대한 실습생 매칭·지원을 통해 학생의 실무 직무능력 함양 및 기업 맞춤 실무형 인재 양성
◦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생에게 지역 내 우수기업 소개와 취업에 대한 관심도 고취‧지역 정착 유도를 위함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기업 중 아래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 - 부산지역대학 간 현장실습생 매칭·지원
·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월 70만원/1인, 최대 4개월)
· 현장실습 참여학생 전담멘토 수당 지급(월 10만원/1인당, 최대 4개월)
지원규모
수요인원 최대 5인 (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최종 지원 가능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 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체결을 완료한기업 (붙임 4참조)
- 지원기간 : 대학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