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및 디자인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전북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디자인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으로 신고필증 또는 신고 확인증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소요되는 출품비 등 출품 제반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100만원(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