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산시 지역특성을 딱 맞춘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은 안산시 지역의 뿌리산업 및 소부장제조업에 지원대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연 7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55세 이상 자
- 결혼이민자(F-2, F-5, F-6)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및 기업의 근무여건 개선 컨설팅까지 함께 지원
신청자격
고용상황을 고려한 선정된 취업계획이나 근무환경을 개선한 고용위기 업종 기업이 안산의 알선을 통해 구직자 채용 시 고용한 사업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