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수출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기준 ①②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구분 | 주요내용 |
|---|---|
| ① 소재지 | - 가~다 중, 한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소재지 기준 충족 가. 해외 소재인 경우 나. 국내 소재지만 해외지사를 보유한 경우 다. 국내 소재지만 해외법인과 협약하여 운영하는 경우 |
| ②업종 | - 전문컨설팅·마케팅 기업 또는 무역 전문업체 등 |
※ 국내소재기업 : 해외 현지법인/지사(파트너사도 인정)를 운영중인 업체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원내용
- 업무수행범위
- 현지 무역사절단(10개사 이상)
-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해외 바이어 추천 등)
- 현지 시장조사, 프로모션 운영, 온라인 마케팅 운영 등
※ 운영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대상자 개별 안내
지원규모
- 파트너사 선정평가
- 선정규모 : 평가 결과에 따름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시스템 업로드 필요 서류 ① 해외파트너 신청서(붙임1) ② 해외파트너 해외진출 지원계획서(붙임2) ③ 해외파트너 신청기업 자가진단 평가표(붙임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⑤ 기업 소개자료 ⑥ 사업자등록증(2026년 발급분) ⑦ 실적확인서(증빙자료 필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