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은평구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은평창업지원센터』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은평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성장할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기창업 기업의 경우 입주 후 센터 주소로 사업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이전 계약할 업체
◦AI, 정보통신, 바이오헬스, 친환경, 초격차 기업 우대
지원내용
| 순번 | 공간 | 부담금 | |
|---|---|---|---|
| 1 | 1인실(코워킹스페이스) | 월 1만 원 | |
| 2 | 2인실 | 월 2만 원 | |
| 3 | 4인실 | 월 4만 원 | |
| 순번 | 호실 | 면적(㎡) | 형태 |
| --- | --- | --- | --- |
| 1 | 201 | 8.80 | 2인실 |
| 2 | 202 | 8.80 | 2인실 |
| 3 | 203 | 14.80 | 4인실 |
| 4 | 301 | 10.00 | 2인실 |
| 5 | 302 | 10.00 | 2인실 |
| 6 | 303 | 7.0 | 2인실 |
| 7 | 304 | 7.0 | 2인실 |
| 8 | 코워킹스페이스 | 28.20/6인 -> 4.7/1인 | 1인실 |
지원규모
◦ 총 ○개사
※ 연장 심사 대상기업 결과에 따라 입주 가능
(4P 입주시설 참고)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순번
대상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 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수 제출 서류 | 입주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 양식 |
| 필수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양식 | |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해당 시 |
| 필수 제출 서류 | 가점 증빙서류 | 해당 시 ※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 경우 과업수행확인서 제출 | |
| 추후 제출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서류합격자 필수 |
| 추후 제출 서류 | 경력 사항 증빙서류 | 1부 | 서류합격자 필수 |
| 추후 제출 서류 | 총사업자등록내역 증명 | 1부 | 서류합격자 필수 |
| 추후 제출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1부 | 해당 시 |
| 추후 제출 서류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해당 시 | |
| 추후 제출 서류 |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 해당 시 |
※ 협약 시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