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컨설팅비(보수) 》
☞ 1일(6시간 현장컨설팅 기준) 컨설팅 보수 : 757,000원(제세공과금 포함)
예시) 컨설팅 지원일수 18일의 경우
∙ 총 컨설팅 보수 : 13,626,000원 (757,000원 × 18일)
- 정부지원금 : 10,219,500원 (총 컨설팅 보수 × 75%)
- 기업부담금 : 3,406,500원 (총 컨설팅 보수 × 25%)
※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착수,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방진회)이 직접 보수를 지급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방진회)에 납부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컨설팅 분야
지원 세부분야
기술 분야
컨설팅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부품국산화개발 및 규격화·목록화
방산 공정·품질·설비개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 분야
컨설팅
방산 체계·부체계업체,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마케팅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등
법률 분야
컨설팅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방산 관련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방위산업기술 보호 상담 등
행정분야
컨설팅
- 컨설턴트: 행정사 자격자만 가능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융자신청 등
- 위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나. 신청제한
- 전년도(’25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되, 단 기술+경영, 기술+법률 등 연계 분야의 복수 컨설팅 가능
** 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구분 | 연번 | 자료·서류명 | 내용 |
|---|---|---|---|
| 필수 | ①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 | 공고문 [첨부1] 양식, 신청기업이 작성·날인 |
| ②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 공고문 [첨부2]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 | |
| ③ | ③-1. 신청기업 제품·기술 동영상 (컨설팅 신청내용 관련 제품·기술 1~2가지 한정 촬영) ③-2. 신청기업 제조현장 동영상 (③-1의 제품·기술 관련 제조설비·현장 한정 촬영) | 각 1분 이내,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 촬영(15MB 이내), 설명·편집·자막 불필요 기업 홍보용 전문영상이 아닌 담당자 현장 촬영분 제출 자체 보안검토로 사외비 사항 촬영 유의 | |
| ④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 | 공고문 [첨부3]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날인 또는 서명 | |
| 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컨설턴트용) — 신청기업·컨설턴트 간 과거 고용관계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HP | |
| ⑥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발급 | |
| ⑦ |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
| ⑧ | 최근 2년(2024, 2025) 재무제표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본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증명본 | |
| ⑨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 공고문 [첨부4] 양식, 신청기업이 날인 | |
| ⑩ | 청렴서약서 | 공고문 [첨부5] 양식, 신청기업(기업용)과 컨설턴트(컨설턴트용) 각자 날인 |
※ 우대·감점 등 해당 시 제출 서류 목록은 [붙임 4]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