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 정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임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61호「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26.03.11.)
-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2.08.12.)
- 국방기술진흥연구소(http://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할 것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름
지원분야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명시되지 않은 과제는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 불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지원내용
1. 사업 정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4)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임
지원규모
- 신청자격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명시되지 않은 과제는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 불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참여제한(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명시되지 않은 과제는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 불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참여제한(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
| 1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1부 | 주관 연구개발기관 | 대표 제출 온라인 업로드 |
| 2 | 연구개발계획서 | 온라인 업로드 * 2-1, 2-2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 ||
| 2-1 | 가·감점 증빙자료 | * 주관만 해당 | ||
| 2-2 |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 |||
| 3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 1부 | 주관 연구개발기관 | 대표 제출 온라인 업로드 * 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 미제출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대면평가 발표 |
| 4 |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 온라인 업로드 |
| 5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 온라인 업로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대기업 : 별도 제출 불필요 - 공기업/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 ||
| 6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온라인 업로드 | ||
| 7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온라인 업로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본만 인정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
| 8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 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포함 | ||
| 9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각 1부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온라인 업로드 - 서류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 10 |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 온라인 업로드 - 자료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
| 11 |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온라인 업로드 - 전략부품국산화 과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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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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