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4. 17.(금) ~ 8. 31.(월)
❏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 지원자격: 사업지원 내용에 따라 필수조건 요구
◦필수조건
일반개선형
화재예방형
시설개선형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참여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필수 참여
◦참여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체납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부정수급 등)
- 진흥원 또는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및 대표
◦ 선정취소 대상
- 사업 추진 도중 회사 주소가 화성시 외로 변경된 경우
- 지원사업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청 물품·공사가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된 경우
◦ 기타유의사항
- 지원금액이상의 품목선택시 자부담포함하여 신청 가능
- 사업유형별 1개 품목만 신청 가능함
- 수량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 한도 금액까지 지원함
- 사업유형이 확정되면 품목이 변경되더라도 유형별 지원금액만 가능함
- 지원 품목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함
※ 불가항목 :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지원불가)
지원분야
산업안전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금액(공급가액 기준)
지원유형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격요건
일반개선형
260개사
(기업당 최대 100만원)
일상적 사고예방 및 경미하나 반복적 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업장
개인보호구(PPE), 방호덮개 등 소규모 위험요인 개선 물품
※[별첨1]참고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화재예방형
50개사
(기업당 최대 500만원)
화재취약요소가 있는 사업장
화재 위험 공정 등 안전시설 보완
(소화기․자동화재감지기․비상경보장치 설치 등)
※[별첨2]참고
위험성평가지원사업
2회참여 필수
시설개선형
10개사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위험성평가 결과
고위험에 해당되는 사업장
추락․끼임․절단 등 중대위험요인
구조적개선, 노후․위험기계설비
안전장치설치
※[별첨3]참고
지원규모
일반개선형: 260개사
화재예방형: 50개사
시설개선형: 10개사
신청자격
◦필수조건
일반개선형
화재예방형
시설개선형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참여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필수 참여
|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
|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2] |
|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안전점검 참여여부 | [서식 1]에 해당시 표시 |
| 공장등록증명서 | *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만 해당 [참고자료3] |
| 견적서 | * 안전 인증 여부 확인 후 견적제출 요망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2] |
|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 | [서식 3] [서식 4] |
| [공사]: 공사 관련 세부 산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 공장등록증명서 | *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만 해당 [참고자료3]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 ❾ 위험성 평가 컨설팅 수행일지 | [참고자료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