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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사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 통합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팹리스산업협회(KFIA)·비수도권·visibility6
사업개요
☞ 비수도권 팹리스 검증·확인 거점 기반을 확보하고 전용공간 및 기업 지원 환경 구축
지원분야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
지원대상
비수도권 소재의 팹리스 기업
지원내용
가. 지능형 반도체 개발 · 실증 지원 - MPW 제작: MPW shuttle Service를 제공하는 국내·해외 파운드리 기업의 모든 공정 비용 (일반, 미세, 초미세 상관없음) * 2026년 11월 말 까지 Fab-out 혹은 결과보고가능 - 시제품 제작 지원 - FPGA 제작: 칩설계코드를 바탕으로 FPGA 제작을 위한 비용 중 IP 및 보드 등 제작 비용 * 인건비 제외 * 지원기업이 직접 설계한 제품의 FPGA 제작 비용 - 디자인 하우스 비용: 칩설계코드를 바탕으로 MPW제작을 위한 마스크 제작 및 테스트 비용 등 디자인 하우스 비용 -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진행 시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활용 장비 사용료 할인 지원 반도체 디지털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복합회로 설계·검증 소프트웨어, 반도체 아날로그 설계 소프트웨어, Haps-100 4s, pro FPGA 등 * 보유 장비 확인 : cisdaegu.kr 또는 구글 : '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 입력 - 애로 기술 지원: 지능형 반도체 개발(설계 및 검증, 제품화 후속 개발 등)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전문가와 기업 1:1 연계 매칭 지원 및 내부인력 지원 나.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 · 확인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 팹리스 업체가 개발하는 반도체 및 이의 검증 과정과 상용화를 위한 과정에 필요한 모듈, 보드, 제품 등의 검증·확인 관련 시제품 제작 - 고신뢰 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진행 시 고신뢰 반도체 검증지원 센터 활용 장비 사용료 할인 지원 반도체 디지털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복합회로 설계·검증 소프트웨어, 반도체 아날로그 설계 소프트웨어, Haps-100 4s, pro FPGA 등 * 보유 장비 확인 : cisdaegu.kr 또는 구글 : '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 입력 - 고신뢰 반도체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영상: 제품 및 기술 홍보 목적의 영상 제작 제품의 기능적·기술적 특장점 소개, 기술 및 제품 활용법 콘텐츠 등 다회성 영상 제작 비용 - 브로셔: 고객사 또는 바비어에게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브로셔 제작 - 소개 페이지: 웹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제품 및 기술 소개 페이지 제작(홈페이지, 랜딩페이지, 모바일 커머스 등) - 기타 마케팅: 신청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 제안 가능(선정평가 후 확정) 홍보물 제작 범위 내에서 직접적 관련성 필요 ※ 물품구매, 인건비·여비 등 소모성 경비, 리플렛, 전단지/ X-배너 등 일회성 및 답례품 성격 물품 불가 - 국내·외 반도체 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전시회 참가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신청 시 필수 - 고신뢰 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신청 시 필수
신청자격
○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 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② 수도권 기업 중'26년까지 (대구)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입주 예정*인 기업 * 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 신청기업이 설계한 제품으로, 2026년 협약 기간 내 프로그램 완료가 가능한 기업 o 본 지원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 반도체(팹리스)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하는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