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이란 충청북도의 특성화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기관 육성,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충북 바이오산업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지원분야
가. 지원분야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2조에 의한 사업
나. 지원유형
○ 외국 R&D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외국과 개발비 분담을 통해 공동연구하는 경우
(국내와 국외 상호간 1:1매칭 사업이어야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사업장, 연구소) 기관·단체·기업
지원내용
- 신규 지원과제 신청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해야 함
- 국외기관의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
도비 부담액 이상을 부담하되,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연구성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지원규모
○ 도비지원 : 연간 0.6억원 이내 (2개 과제)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도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한 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
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도내 소재)
| 1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사업계획서(총괄, 세부과제) |
| ② | 참여기업의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의사 확인서(기술료징수용) |
| ③ | 주관기관/참여기관의 현금·현물 부담확약서 |
| ④ |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⑤ | 인건비 산정기준 확인서 |
| ⑥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종 포상관련 서류(사본) |
| ⑦ | 세무서 부가세 신고서류 등 매출실적증명서(기업에 한함) |
| ⑧ | 주거래 및 부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기업에 한함) |
| ⑨ | 공장등록증, 재무제표(최근 2년간, 비영리기관 제외), 손익계산서 각 1부(기업에 한함) |
| 10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 11 | 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 |
| 12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목록 1부 |
- 관련규정(홈페이지 게재)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