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
- 부부 모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없어야 함(생애 1회)
- (거주) ⑴·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자가 아닌 1명은 도내 주소 이전 가능, 신청일~지급일까지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