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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24
사업개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규모

신청‧접수

지원내용

󰊱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300개사

3월, 6월

e커머스 입점 및 홈쇼핑

방송판매

󰊲 오프라인 판로 지원

300개사

-

-

  • 팝업매장 및 기획전

100개사

3~12월

중기제품 팝업스토어 입점 및 대형유통사 오프라인 매장 단기 기획전 판매행사

  • 구매상담회

200개사

3~10월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한 구매상담회 지원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1,200개사

3~4월

면세점, 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판매

󰊴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지원

250개사

3~10월

마케팅 역량 컨설팅, 홍보‧광고, 인증, AI활용 지원 등

지원규모
2,050 개사
신청자격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 7.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공통
◾사업 참여신청서 (별첨1~2)
필수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별첨3)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미보유 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필수
◾ (제조 기업) 제품 생산 증빙 서류 (공장등록증명, OEM계약서 등)
◾ (도소매 기업) 상품 유통판매 증빙 서류 (총판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필수
◾가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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