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규모
신청‧접수
지원내용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300개사
3월, 6월
e커머스 입점 및 홈쇼핑
방송판매
오프라인 판로 지원
300개사
-
-
- 팝업매장 및 기획전
100개사
3~12월
중기제품 팝업스토어 입점 및 대형유통사 오프라인 매장 단기 기획전 판매행사
- 구매상담회
200개사
3~10월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한 구매상담회 지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1,200개사
3~4월
면세점, 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판매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지원
250개사
3~10월
마케팅 역량 컨설팅, 홍보‧광고, 인증, AI활용 지원 등
지원규모
2,050 개사
신청자격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 7.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공통 ◾사업 참여신청서 (별첨1~2) 필수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별첨3)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미보유 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필수 ◾ (제조 기업) 제품 생산 증빙 서류 (공장등록증명, OEM계약서 등) ◾ (도소매 기업) 상품 유통판매 증빙 서류 (총판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필수 ◾가점 증빙서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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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_마케팅지원사업_통합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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