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1분기)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visibility9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 2026년 지원예산 : 902백만 원 ※ 1분기 : 226백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 예산 범위 내 임차료 및 대출금이자 지원
  • 지원시점 : 2026.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예산 범위 내)
  •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 3+2년(2024. 12. 31. 이전입주)간

[최초 지원기준일]

  •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대출금이자 지원 : 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을 받고 실제 착공한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 단,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지원시점] : 2026. 1. 1. 이후 발생 분에 대해 분기별 지원

  • 신규 입주기업(2025. 1. 1. 이후)은 지원기간(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 기존 입주기업(2024. 12. 31. 이전)은 지원기간(3+2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 2025년 미신청, 미지급분은 소급 적용 불가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혁신도시 구역 안 클러스터 부지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지원내용
월 임대료지원비율(%)비 고
~ 100만 원 이하80% 이내* 단,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비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인정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70% 이내
2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60% 이내
300만 원 초과 ~50% 이내
대출 원금지원비율(%)비 고
~ 6억 원 이하이자액의 80% 이내* 이자액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1분기 : 2.5%)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이자액의 70% 이내
12억 원 초과 ~ 18억 원 이하이자액의 60% 이내
18억 원 초과 ~이자액의 50% 이내
신청자격
  • 실제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 희망하는 기업으로 「산・학・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 클러스터 부지 내 「혁신도시법」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과 클러스터 부지 외 지자체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입주기업
  • 임차료 지원은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하여, 입주 업종에 적합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한함
  • 기존 투자유치 지원 사업의 동일명목(매입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중복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道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원혁신도시 내 소외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 등
제출 서류부수비고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1부붙임서식(공통)
② 사업계획서[선정기준 추가배점(해당기업) 실적 포함]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1부해당기업만(법인)
* 현재 유효사항만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공통
⑥ 공장등록증 사본1부해당기업만(공장)
⑦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사업장 가입자 명부1부공통
⑧ 개인(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1부〃
⑨ 실제 입주확인서1부건물 관리사무소 날인
⑩ 부지매입비・건축비・분양비 등 연이율이 명시된 대출 관련 증빙자료1부대출금이자 신청기업
⑪ 매매 계약서 등 사본1부대출금이자 지원 신청기업
⑫ 임대차 계약서 등 사본1부임차료 지원 신청기업
⑬ 임차료 또는 대출금이자 지원 납부증빙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
1부임차료 또는 대출금이자
지원 신청기업
* 관리비 납부는 해당없음
⑭ 중앙부처・道・원주시・이전공공기관 등 MOU 체결서 사본1부해당기업만(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