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사) 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 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 (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단건의 투자유치만 인정 (지역)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7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비수도권 기업은 7억원 이상 투자유치)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하고,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구분
주요내용
세부조건
(택1)
해외 VC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 동시수행 가능 (단, 글로벌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스케일업 팁스 참여 불가)
- 아래 요건(2개) 중 1개를 충족하는 기업
- (요건 1)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비수도권 기업은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구분
주요내용
세부조건
(택1)
해외 VC등으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요건 2)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 동시수행 가능 (단, 글로벌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스케일업 팁스 참여 불가)
◦ 신청 RFP의 최초 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 (확약 포함) 받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팀’
- 해외 선도기관과의 R&D 협력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대기업·중견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특화형)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
| ①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5.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 |
- | • 스케일업 팁스 추천서 | ○ | |
- |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 | |
-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 |
-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 및 신용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 ** 를 근거로 판단
- 관 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 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 |
- |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 |
-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 |
- |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 |
□ 글로벌 팁스 (일반형·특화형)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
| ①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5.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4) 글로벌 진출 전략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붙임4
- | |
- | • 글로벌 팁스 추천서 | ○ | |
- | •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상세 서류 목록 [별첨3] 참조) | ○ | |
- |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 | |
-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 |
-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 및 신용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 ** 를 근거로 판단
- 관 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 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 |
- |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 |
-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 |
- |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기술도전형)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
| ①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 개발기간 시작일은 신청 월의 첫째 날로 기재 (예. 6월 접수 시 ‘26. 6. 1)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 |
- | • 기업성장전략서 | ○ | |
- | •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 확약기업의 경우 투자(예정) 확약서 우선제출 후 투자계약서 제출 | ○ | |
- | • 투자현황 요약표 | ○ | |
- |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 | |
-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 |
-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 및 신용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 ** 를 근거로 판단
- 관 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 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 |
- |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 |
-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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