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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주시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visibility16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 수행기간 : 2026년 7월 13일 ~ 11월 12일
  • 지원대상 : 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졸업기업 제한사항(필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4년 이후) 졸업 기업만 가능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분야만 신청 가능(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자, 자진퇴거기업(2년 미만 입주 후 퇴실한 자)
지원분야
시제품제작, 마케팅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졸업기업 제한사항(필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4년 이후) 졸업 기업만 가능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분야만 신청 가능(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자, 자진퇴거기업(2년 미만 입주 후 퇴실한 자)
지원내용
  • 지원총액 :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입주기업에 한해 분야별 개별 또는 중복 신청 가능
  • 중복신청 예시 : [시제품+지재권] 또는 [마케팅+지재권]
  • 신청 금액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표평가 결과 및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분야 지원범위 기업별

지원한도 선정방법 지원

대상

시제품제작 - 신규 시제품 제작

과제당

4,000천원 이내

(VAT제외)

서류+발표

평가

입주

기업

  • 기존 제품 고도화 제작

마케팅지원 - CI, BI제작,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개발 등

  • e-카달로그, 홍보동영상, 홍보인쇄물, 홈페이지 제작 등

※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지원은 외주용역비만 계상 가능

지원분야 지원범위 기업별

지원한도 선정방법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획득

  •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관납료, 성공보수료, 선택형 프로그램 선정 이전

발생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제외

과제당

1,000천원 이내

(VAT제외)

서류+발표

평가

입주·

졸업

기업

  • 민간부담금 매칭 안내
  • 정부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 매칭이 필수
  • 부가세(VAT)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수혜기업이 별도 부담
  • 총 공급가액이 정부지원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인 금액은 민간부담금

으로써 수혜기업이 부담

지원규모
총 11개 과제(기업) 내외(신청 및 선정상황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선택형지원사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 1부
  2. 발표자료 1부

NO | 구분 | 서류명 | 제출

부수 | 필수

여부작 성 방 법비고
1①

선택형

지원

사업

신청서

및

부속

서류

(PDF

제출) | 선택형지원사업신청서 | 1 | ○ | - 진흥원 홈페이지(www.jica.or.kr) 다운로드

(인감/서명 필수) |

2 | | 참여동의서 | 1 | ○ | -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3 | | 서약서 | 1 | ○ | -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4 |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1 | ○ | -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5 |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동의서 | 1 | 해당시 | - 신청서 양식 내 포함

(지재권지원 신청기업만 제출) |

6 | | 법인등기부등본 | 1 | 해당시 | - 법인기업 필수(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제외) |

7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개인) 사본 | 1 | ○ | - 정부24 또는 사본 준비 |

8 | | 사업자등록증 | 1 | 해당시 | - 예비창업자 제외 |

9 | | 국세 납세증명서 | 1 | ○ | - 정부24 발급 |

10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 | ○ | - 정부24 발급 |

11 | | 견적서 | 1 | ○ | - 외주 용역업체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 |

12 | | 비교견적서 | 1 | ○ | - 외주 용역업체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 |

13 | | 매출확인서류 | 1 | 해당시 | - 2025~2026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세금계산서 |

14 | ②

발표

자료

(PDF

제출) | 발표자료 | 1 | ○ | - 자유 양식으로 PPT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