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6년 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 수행기간 : 2026년 7월 13일 ~ 11월 12일
- 지원대상 : 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졸업기업 제한사항(필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4년 이후) 졸업 기업만 가능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분야만 신청 가능(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자, 자진퇴거기업(2년 미만 입주 후 퇴실한 자)
- 지원대상 : 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졸업기업 제한사항(필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4년 이후) 졸업 기업만 가능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분야만 신청 가능(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자, 자진퇴거기업(2년 미만 입주 후 퇴실한 자)
- 지원총액 :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입주기업에 한해 분야별 개별 또는 중복 신청 가능
- 중복신청 예시 : [시제품+지재권] 또는 [마케팅+지재권]
- 신청 금액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표평가 결과 및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분야 지원범위 기업별
지원한도 선정방법 지원
대상
시제품제작 - 신규 시제품 제작
과제당
4,000천원 이내
(VAT제외)
서류+발표
평가
입주
기업
- 기존 제품 고도화 제작
마케팅지원 - CI, BI제작,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개발 등
- e-카달로그, 홍보동영상, 홍보인쇄물, 홈페이지 제작 등
※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지원은 외주용역비만 계상 가능
지원분야 지원범위 기업별
지원한도 선정방법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획득
-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관납료, 성공보수료, 선택형 프로그램 선정 이전
발생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제외
과제당
1,000천원 이내
(VAT제외)
서류+발표
평가
입주·
졸업
기업
- 민간부담금 매칭 안내
- 정부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 매칭이 필수
- 부가세(VAT)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수혜기업이 별도 부담
- 총 공급가액이 정부지원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인 금액은 민간부담금
으로써 수혜기업이 부담
- 선택형지원사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 1부
- 발표자료 1부
NO | 구분 | 서류명 | 제출
부수 | 필수
| 여부 | 작 성 방 법 | 비고 |
|---|---|---|
| 1 | ① |
선택형
지원
사업
신청서
및
부속
서류
제출) | 선택형지원사업신청서 | 1 | ○ | - 진흥원 홈페이지(www.jica.or.kr) 다운로드
(인감/서명 필수) |
2 | | 참여동의서 | 1 | ○ | -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3 | | 서약서 | 1 | ○ | -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4 |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1 | ○ | -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5 |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동의서 | 1 | 해당시 | - 신청서 양식 내 포함
(지재권지원 신청기업만 제출) |
6 | | 법인등기부등본 | 1 | 해당시 | - 법인기업 필수(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제외) |
7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개인) 사본 | 1 | ○ | - 정부24 또는 사본 준비 |
8 | | 사업자등록증 | 1 | 해당시 | - 예비창업자 제외 |
9 | | 국세 납세증명서 | 1 | ○ | - 정부24 발급 |
10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 | ○ | - 정부24 발급 |
11 | | 견적서 | 1 | ○ | - 외주 용역업체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 |
12 | | 비교견적서 | 1 | ○ | - 외주 용역업체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 |
13 | | 매출확인서류 | 1 | 해당시 | - 2025~2026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세금계산서 |
14 | ②
발표
자료
제출) | 발표자료 | 1 | ○ | - 자유 양식으로 PPT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