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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21
사업개요

ㅇ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에서 성장이 유망한 핵심 로봇 제품 및 로봇용 핵심 부품·SW 등의 원천·공통 기술 개발 지원
  •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도입하려는 수요기업과 연결하여 현장 중심으로 산업별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핵심 부품 고도화
지원분야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내용
ㅇ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ㅇ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ㅇ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ㅇ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규모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23개 과제, 277억원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 7개 과제, 59억원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해당 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제외함)
번호서 류 명제출방법(제출형식)비고
1연구개발계획서(필수)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2사업자등록증(필수)온라인 업로드(PDF)-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해당시 제출
5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7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8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10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연구개발기관
12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해당시 제출
13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
14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5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해당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