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농업인(26. 1. 1일 기준/60. 12. 31.일 이전)
※ 신청자 및 사업비 초과시 고령순으로 지원
※ 임차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임차 가능한 농지에 한함
※ 2026년 11월 25일까지 농작업 완료확인서 미제출 시 사업포기로 간주
※ 2025년 완료확인서 및 사업포기서 미제출자는 202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 적용
※ 105천원/1,000㎡(보상금 52,500원/1,000㎡) *실영농작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 준수
※ 연 1회에 한하여 농가별 10,000㎡ / 1,050,000원 이내 실 소요비용
지원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