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노후 건축 대지의 옹벽·석축 등 부대시설 정비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재난 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제공
지원대상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대지 조성 옹벽·석축
지원내용
옹벽·석축 보수/보강 비용 지원(시비 80%, 자부담 20%)
지원규모
개소당 보수/보강 비용 80% 내에서 최대 10백만원 지원
신청자격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표 상속권자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소유 증빙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