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보안등 전기요금 상반기)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원내용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26년 1~5월 청구액, 5개월 분)
지원규모
신청 공동주택 전체 지원(예산 범위 내 전액)
신청자격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회장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 입주자대표 신청(입주자 2/3 동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