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6. 12.
- 지원대상 : 전남‧광주광역시 소재 법인‧단체‧대학‧연구소
- 사 업 비 : 90,000천원(도비) ※ 자부담 20% 이상
- 1개 사업당 20~30백만원, 단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목적과 관련 있는 직접 사업비만 지원 원칙(자본적 경비와 운영비는 제외)
- 사업내용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개선 조사, 통일교육
지원대상
전남‧광주광역시 소재 법인‧단체‧대학‧연구소
지원내용
○ 도민 대상 한반도 평화공존 및 통일인식 변화 조사
○ 초·중·고․대학생 대상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 세대별 평화통일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강연
○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제언을 위한 연구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상 통일관련 공익활동 또는 평화통일 분야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대학, 연구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검증 관련 보고서(해당 단체에 한함)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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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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