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부산AI실증지원센터 AI 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지역 AI 기업 성장 도모 및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
다. 사업기간: 2026. 5. 1. ~ 10. 31.(6개월)
라. 주요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 AI 기업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창출 지원
마. 지원내용: 최대 30,000천원 지원(1개사 기준) ※ 민간부담금 없음, VAT 제외
지원분야
AI 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부산 소재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구분
지원요건
기본요건
• 상용화된 AI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 상용화 여부는 외부평가를 통해 검증 예정
※ 게임 스마트 콘텐츠 개발사 제외(게임엔진 유니티, 언리얼 등)
※ 별도 업력 제한 없음(예비창업자 제외)
우대요건
(가점부여)
• 2025~2026년도 부산시 선도기업
• 2024~2025년도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에이스 스텔라, 브라이트 클럽, 밀리언 클럽, 플래티넘 클럽)
※ 인증기업 2개 모두 해당 시, 1개만 인정되며 가점 최대 2점 부여
결격사유
•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개인(법인)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부산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 이전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미흡’ 또는 ‘불량’ 이력이 있는 경우
• 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유사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비목
세목
사용가능 범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 범용S/W 구입비, 홍보물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검정료, 시험료, 수수료(업무대행, 회계정산 등)
임차료
시설, 장비, 물품 임차료 및 각종 장비 운용 리스료
광고선전비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재료비
일반재료비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시험연구비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시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험과 관련되는 소모성 비용에 국한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비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비용 포함)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기계장치 매입비
정보화시스템취득비
무형자산 취득에 해당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사업계획서 내 반영된 AI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 해 편성·집행 가능
※ 사업비 편성 및 세부 항목 간 조정·변경은 진흥원 사전 승인 후 가능
지원규모
5개사
신청자격
• 상용화된 AI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 상용화 여부는 외부평가를 통해 검증 예정
※ 게임 스마트 콘텐츠 개발사 제외(게임엔진 유니티, 언리얼 등)
※ 별도 업력 제한 없음(예비창업자 제외)
| <진흥원> | |
|---|---|
| (협약체결) | |
| • 사업 매뉴얼 배포 및 안내 | |
| [서식2] 사업계획서 | |
| <참여기업> | |
| • 사업계획서 기반 사업 수행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5.1.(금) ~ 10.31.(토) | |
| 사업추진 | |
| <진흥원> | (6개월) |
| [별첨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 |
| • 1차 사업비(70%) 지급 | 사업자등록증 |
| [별첨2]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 |
| <참여기업> | |
| 가입자명부 | |
| •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 |
| (주요성과, 사업비 집행률 등 작성) | [별첨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진흥원> | [별첨4] 우대요건 및 |
| 중간평가 | 7월 말 |
| • 중간평가 결과 기반 잔금 30% 지급 | 기타증빙자료(해당시) |
| ※ 평가 결과 “미흡” 시, 현장점검 및 제재 여부 검토 | |
|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필요시) |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 • 불인정금액 환수조치 등 제재 여부 검토(필요시) | ※ 자격검토 진행 및 추후 협약체결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 공고문 내 작성서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검토 대상에서 제외 | |
| <참여기업> | |
| • 사업기간 종료 이후 기업별 최종보고서 제출 | 라. 문의처 |
| (최종성과, 개발 산출물 등 작성) | |
| • 사업비 집행 증빙내역, 자료 제출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AI실증지원센터 운영 사업담당자 |
| (Tel) 051-749-9304, (E-mail) chae21@bipa.kr | |
| <진흥원> | |
| • 예산비목별 증빙서류 등 검토 | |
| • 과제수행 판정등급 부여 및 회계감사 실시 | |
| • 불인정금액 환수조치 등 제재여부 검토(필요시) | |
| - 3 - | - 4 - |
| 가. 서류평가 | - 참여기업은 공고문 내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
| - 평가일정: 2026. 4. 13.(월) 예정 |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
| - 평가대상: 지원자격 검토 완료 기업 | - 참여기업은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후 필수 제출하여야 |
| - 평가내용: 사업성, 참여의지, 수행역량 등 5개 항목 종합 평가 |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 선정기준: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순 10개사(2배수) 선정 | - 세금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
| 나. 발표평가 |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
| - 평가일정: 2026. 4. 20.(월) 예정 | 및 누락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 평가대상: 서류평가 통과 기업 10개사 | |
| ※ 참여기업의 정보는 협약기간 종료 이후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사례집에 | |
| - 선정기준: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순 5개사 선정 | 집필되며, 이에 동의하여야 사업 참여가 가능함 |
| - 결과안내: 2026. 4. 21.(화) 예정 ※ 결과 안내 메일 개별 발송 | - 최종선정 기업 중 협약 이전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를 포기하거나, |
| 다. 평가기준 | 중대한 결격사유 등이 발생했을 시 후순위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
| - 기술현황, 시장규모 및 수익모델 등 성장 가능성 | 15 |
| 사업성 | 요청, 만족도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30점) | |
| - 시장 진출실적 및 핵심인력 보유역량 등 사업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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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AI 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hwp
[작성서식] AI 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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