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 IP의 브랜드가치 강화 및 시장경쟁력 제고
지원분야
글로벌 콘텐츠 공동제작, 쇼룸·매장/팝업스토어 운영, 마케팅 협력 등
지원대상
콘텐츠 기업
지원내용
콘텐츠 개발 및 성과확산 직접 비용 지원
지원규모
2건
신청자격
전라남도 소재 본사를 영위하는 콘텐츠 기업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본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전남지역에 해당하며 콘텐츠산업분류표에 명시된 콘텐츠 제작 기업
- 전라남도 소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지사를 등록한 경우 사업수행 가능
- 역외기업의 경우 과제 선정 통보 후 협약체결 전까지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미완료 시 선정 취소
- 대기업 및 비영리 기관(업) 참여 불가
- 자체 IP 또는 IP 활용계약 등을 통해 IP를 확보한 기업
- 별도의 원작이 있는 경우 ‘IP 권리 사용 허가서’ 등 원작 IP 사용에 문제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글로벌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 | 제출형식 |
|---|---|---|---|
| 필수 | 사업계획서 및 붙임자료 | 지정 | HWP, PDF |
| 공동수행 확약서 | |||
| IP 소유 확인서(권리관계 증빙) | 자율 | ||
| 방영/배급/납품 증빙자료 | |||
| 선택 | 국내외 투자 관련 자료(투자 계약서, 공동제작 계약서 등) | ||
| 국내외 부가사업(마케팅, 유통, 라이선싱 등) 관련 자료 | |||
| 신청 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주요 포트폴리오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