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콘텐츠 개발 기업 ※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본사가 등록된 콘텐츠 개발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3개월 이전 지사를 설립한 콘텐츠 개발 기업
- 역외 기업의 경우 사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본사 이전 완료 필수, 미완료 시 선정 취소
※ 협약 체결 시 본사이전 완료되어야 함
- (지자체협업형) 참여지자체 및 지자체부담금 출자 확약서를 확보한 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르는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수행기업은 대표 포함 참여인력 3인 이상 필수
- 비영리 기관(업), 대학(산학협력단 등) 지원 가능
-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