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울산지역 내 소재*하며, 울산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다만, 초광역·지역혁신선도·(잠재)R&D 지정기업은 울산 내 주사업장(공장·지사·연구소) 신청 가능
** 모빌리티(자동차), 모빌리티(선박), 제조(소재·부품)([참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기준이나 해당 업종코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