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노후 안전시설 개선지원
지원대상
울산시 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수혜기업 중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 2016 ~ 2026년 울산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사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 대한안전산업협회 울산지회)
- 2016 ~ 2026년 울산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참여기업 (수행기관 : 울산공단안전연합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지원내용
- 추락·끼임·화재 방지 설비 등 산업현장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노후 안전 시설 개선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30% 이상)
지원규모
총 50,000천원(시비 50,000천원)
- 지원개사 : 5개사 내외
신청자격
울산시 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수혜기업 중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 2016 ~ 2026년 울산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사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 대한안전산업협회 울산지회)
- 2016 ~ 2026년 울산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참여기업 (수행기관 : 울산공단안전연합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1 | 신청서 및 과제 계획서(직인날인) | 필수 | 서식1 |
| 2 | 제출서류 목록표 | 서식2 | |
| 3 |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서식3 | |
| 4 |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4 | |
| 5 | 정부지원사업 이력 상세확인서 | 서식5 | |
| 6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울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 7 | 중소기업확인서 | 선택 | |
| 8 | 2023년 ~ 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필수 |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 9 | 2023년 ~ 2025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 연도별 개별 발급 필수 (검색기준 설정 : 매년/12/31 ~ 매년/12/31 (※연말 기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함)) | |
| 10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사업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본 | |
| 11 |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