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분야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 단계 | 지원 내용 |
|---|---|
| Level 2 | 중소기업에 채용된 예비 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br |
지원규모
신규 100여개사
기업당
2명 이내
※ 제조AI 중소기업*일 경우,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에 각각 1명씩 지원 가능(최대 2명)
신청자격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지원기업 신청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등(각 연구인력센터별 제출서류 상이, 해당 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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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시행계획+공고.hwp
붙임. 2026 중소기업연구인력 신청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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