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산지역 협회‧단체 등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산지역 협회‧단체 등
지원내용
마. 내 용 :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시비) 지원
※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자산취득 및 전산개발비는 불가함)
지원규모
12명 내외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
- 현재 협회·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 가능
신청자격
나. 지원규모 : 12명 내외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
- 현재 협회·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공공기관, 학교(단체)는 참여 불가
| 연번 | 제출 서류 | 양식 | 비고 |
|---|---|---|---|
| 1 | 신청서 | 【서식 제1호】 | 우편 (원본 1부, 사본 1부) 및 이메일 제출 - 붙임 1. (증빙) 24년~25년 정기총회 개최사진 및 결과자료 - 붙임 2. (증빙) 25년 공동사업 수행 증빙 자료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제2호】 | |
| 3 | 청렴서약서 | 【서식 제3호】 | |
| 4 | 사업자등록증 및 단체 등록증(단체 증빙서류) | - | 이메일 제출 |
